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 개편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말 그대로 거리두기 인 셈입니다.
오늘 1일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에서는 기존 3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 개편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 수도권 100명 미만 확진자 발생, 다른 권역 30명 미안(강원제주 10명미만) |
1.5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 다른 권역 30명이상 |
2단계 |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 1,5단계 확진자의 2배 이상,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 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중 1개라고 충족하면 격상 검토 |
2.5단계 | 전국 확진자 400~500명 이상, 2단계 기준 확진자 2배 이상시 |
3단계 | 2.5 단계 와 조건은 같으며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명~1000명 이상 |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로는 모임 행사의 경우 이렇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1단계 | 500명 이상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 |
1.5단계 | 집회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
2단계 | 100인 이상 금지 |
2.5 단계 | 50인 이상 금지 |
3단계 | 10인 이상 금지 |
그리고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되며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5종(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식당 카페 |
일반관리시설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가장 많이 바뀌는 점은 1단계일때에도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럽,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되며, 식당 카페를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 일반관리시설은 2,5 단계부터 집합 금지 됩니다. 그외 일반관리시설은 3단계부터 집합 금지 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목욕장 업은 3단계여도 운영할 수 있으나,
음식점은 2단계에는 밤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1단계이며, 내년 초에 기준이 또 한번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잘 파악하시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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