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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야근수당 야간수당 계산방법 을 근로기준법을 통해 살펴보자!

by 움바바 2020. 11.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근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에 따르면

1.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오전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야간근로시간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연장근로 와 야간근로 수당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장 근로 : 업무외시간 근무

야간 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의 근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꼭 해당 수당을 줘야하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 + 50%를 더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즉, 1.5배가 지급되는 셈입니다.

 

 

 

 

즉 시급이 10,000원 이면 연장근로 또는 야근근로시 10,000원 + 5,000원 (1만원의 50%) = 15,000원 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해당내용에 맞게 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제 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 따른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단,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맞는 휴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요.

 

 

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겐 안좋은 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꼼수를 쓰는 회사에서는 아마 많은 시간을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시켜놓고 입금을 주기 싫으니, 유연근무제를 운운하며 바로 휴가로 돌리는 수도 있을 수가 있네요.

 

 

 

 

제 70조(야간근로의 휴일근로의 제한)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 노둥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겨우

 

3. 사용자는 제 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18세미만의 근로자, 또는 산후 1년 미만 자, 임신중 여성에게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연장수당 야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이면 근로자법에 대해서 잘 알고 합당한 임금을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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