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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내용은?

by 움바바 2020. 11. 2.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 개편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감염된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말 그대로 거리두기 인 셈입니다.

 

 



오늘 1일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에서는 기존 3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 개편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확진자 발생,
다른 권역 30명 미안(강원제주 10명미만)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다른 권역 30명이상
2단계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 1,5단계 확진자의 2배 이상,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 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중 1개라고 충족하면 격상 검토
2.5단계    전국 확진자 400~500명 이상, 2단계 기준 확진자 2배 이상시
3단계 2.5 단계 와 조건은 같으며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명~1000명 이상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로는 모임 행사의 경우 이렇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1단계 500명 이상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
1.5단계 집회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2.5 단계 50인 이상 금지
3단계 10인 이상 금지 

 

 

그리고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시설로 구분되며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5종(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가장 많이 바뀌는 점은 1단계일때에도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럽,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되며, 식당 카페를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 일반관리시설은 2,5 단계부터 집합 금지 됩니다. 그외 일반관리시설은 3단계부터 집합 금지 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목욕장 업은 3단계여도 운영할 수 있으나, 

음식점은 2단계에는 밤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1단계이며, 내년 초에 기준이 또 한번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잘 파악하시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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