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근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에 따르면 1.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오전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야간근로시간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여기서 연장근로 와 야간근로 수당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장 근로 : 업무외시간 근무
야간 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의 근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꼭 해당 수당을 줘야하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 + 50%를 더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즉, 1.5배가 지급되는 셈입니다.
즉 시급이 10,000원 이면 연장근로 또는 야근근로시 10,000원 + 5,000원 (1만원의 50%) = 15,000원 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해당내용에 맞게 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제 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 따른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단,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맞는 휴가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요.
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겐 안좋은 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꼼수를 쓰는 회사에서는 아마 많은 시간을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시켜놓고 입금을 주기 싫으니, 유연근무제를 운운하며 바로 휴가로 돌리는 수도 있을 수가 있네요.
제 70조(야간근로의 휴일근로의 제한)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 노둥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겨우
3. 사용자는 제 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하지만, 18세미만의 근로자, 또는 산후 1년 미만 자, 임신중 여성에게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연장수당 야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이면 근로자법에 대해서 잘 알고 합당한 임금을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스타그램 탈퇴방법 계정 삭제 폰으로 하는 방법 (0) | 2020.11.16 |
---|---|
안성 공도 쌍용 더 플래티넘 분양 평면도 커뮤니티 모델하우스 청약 정보 (2) | 2020.11.12 |
우리카드 분실신고 재발급 해지 방법 (0) | 2020.11.10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내용은? (0) | 2020.11.02 |
영풍문고 재고 확인 방법 고객센터 전화번호 (1) | 2020.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