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또는 강제로 일을 쉬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를 재직중이신 분들 중에서 유급휴가 무급휴가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유급휴가 무급휴가의 뜻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가란 ?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휴가)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즉, 휴가 중에도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는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 임신중의 여자에대한 산전휴가가 있습니다.
무급휴가란?
유급휴가와의 반대개념으로 휴가 기간동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말합니다.
바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경제가 기업이 또는 작은회사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를 지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생계를 임금으로 이어나가던 분들에게 무급휴가란 너무 잔인한 현실입니다.
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자처한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해 무급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풀고 있기도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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