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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 조건 한도 서류

by 움바바 2020. 3. 29.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그로인해 경제가 침체되게 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적자를 보고 폐업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전폭 지원하기로 한 것 입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해주는 상품 그리고 기관들의 통해 역할 분담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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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①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5조원, 1∼3등급)
② 기은 초저금리 대출 (5.8조원, 1∼6등급)
③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7조원, 4등급 이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신용등급 별로 각각의 대출 상품이 주어지는 것 입니다.

 

①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5조원, 1∼3등급)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금리 1.5% 로 보증수수료가 없으며 한도가 3000만원 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초금리 적용기간또한 1년 입니다. 시행기간은 4.1 부터 출시하며 신청 후 5일 이내 대출 가능하며 은행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기은 초저금리 대출 (5.8조원, 1∼6등급)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기은 초저금리 대출은 금리 1.5%로 보증수수료가 0.5% 로 한도가 신기보를 통할시 1억원 지신보를 통할시 3천만원 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연장시 최대 8년 까지 가능하며 초저금리 적용기간은 3년 입니다. 시행기간은 4.1접수시작으로 4.6부터 심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행초기시 처리기간은 2~3주 걸리나 4월하순에는 5일 이내 대출가능하다고 합니다.

 

 

 

 

 

 

 

③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7조원, 4등급 이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은 금리 1.5%로 보증수수료가 0.8% 로 한도가 지신보 보증으로는 2천만원 무보증(직접보증)으로는 1천만원 입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2년 거치) 초금리 적용기간은 최대 5년 입니다. 시행기간은 3.25일 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회 시켜 4.1부터 홀짝제 시행할 것 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알아 보기 위해 먼저 신용등급 사전 조회를 하고 가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조회방법은 나이스 평가정보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용등급을 확인 후 자기에게 맞는 대출 상품 기관을 선택하시어 온라인 , 오프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서류
1.신분증
2.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9년도)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가 없는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는 신분증,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와 준비하시고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을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하여 꼭 준비하도록 합시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중복수급은 안된다는 점! 꼭 염두해 주시고 대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얼른 코로나19도 끝나고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되어 소비도 활성화 되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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