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이 다가오고 있죠?
근로자의 날 쉬는 사업장은 2020년 근로자의 날은 5월1일 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 일 그리고 월요일만 연차를 쓴다면 어린이날까지 쭉 쉴 수 있는 황금휴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일 유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기울여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날이란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원래는 노동절이라고 불리웠지만 현재는 근로자의 날로 기념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 유무
근로자의날은 과연 쉬는날일까요?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휴일이며,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 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5월 1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 휴일이나 이 날 근무시 휴일 근무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으로 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닌게 됩니다.
근로자의날 공무원 은 왜 쉬지 않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노동자), 기업이나 상점에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으로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에 쉬지 않아 오고 있으며 근로자의날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 입니다. 공부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광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휴무일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근로자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은 쉬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날에는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 되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취급되는 택배기사 또한 쉬지 않으며, 우체국도 모두 영업하며, 버스기사, 철도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 같은 운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정상근무로 근로자의날에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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