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란?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라고도 합니다. 연차란 ? 일정 근무조건을 충족한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동안 정해진 기준 80%의 근무를 할 시 15일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는 매년 그대로 인가요?
3년차시,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5년차엔 17일 7년차엔 18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 까지 쌓입니다.
* 1년을 아직 만근하지 못한 신입사원은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나요?
1년 미만이거나, 한 해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연차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나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차 미사용시는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합니다.
만약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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