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에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 구하라씨가 떠난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하라씨의 재산을 두고 가족들의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면서 바로 '구하라법'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녀는 어릴때 친모라는 분은 구하라씨와 구하라씨의 친오빠를 양육하지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시절을 보냈던 구하라씨와 구하라씨의 친오빠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구하라씨가 죽게 된 이후에 친모 라는 분이 나타나 재산상속을 주장하게 됩니다. 나라의 법에 따르면 자식이 사망할 경우 그 자식의 대한 재산이 부모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시절 구하라와 구하라의 친오빠를 버리고 떠난 친모에게도 50% 의 재산이 상속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구하라의 친오빠는 구하라씨의 친모는 어린시절 집을 떠났으며 본인과 동생을 전혀 양육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구하라ㅇ의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 다는 것이 구하라의 친오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내며 이른바 '구하라법' 재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구하라법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4E
바로 현행 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을 비롯한 재산을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자녀가 버린 부모가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 입니다.
구하라 친오빠는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구하라법'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입법 청원을 올렸고 3일 제출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얻었으며 심사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구하라씨는 카라활동을 하며 많은 재산을 축적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구하라씨의 친오빠는 동생이 눈물 흘리며 번 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죽고 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며 나타난 친모 라는 분의 행동또한 홍석천 씨의 언급을 통해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홍석천씨가 구하라의 빈소를 찾았을때 모르는 여자분이 아주 반갑게 홍석천에게 인사를 건내며 사진을 같이 찍자고 요청했던 스토리가 방송을 탄 것 입니다. 홍석천씨 또한 장례식장에서 의아스러운 행동에 구하라씨의 친모라는 사실에 더 놀랬던 기억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연락두절되다 싶이 했던 친모가 갑자기 구하라의 빈소에 등장에 상주역할을 하려 하며 빈소에서 재산이야기를 하며 녹취를 하는 모습또한 목격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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