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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연말정산 꿀팁 2019년 연말정산 개요 및 소득공제 간소화자료 제외항목

by 움바바 2020. 1. 22.

Ⅰ. 연말정산의 개요

 

 1. 연말정산제도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연말정산 시기

    - 연말정산 시기 : 20년 2월말  

    - 신고납부 기한 : 2020.03.10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0.03.10

 

 

Ⅱ.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제출 증빙서류 참고.

 

<참조>

 

1.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명세

 

소득세액 공제 항목 소득공제 영수증 내용 서비스제공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사용금액 공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내역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세액공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병의원, 약국]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초중고,대학(원)]
유치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 공제 x

 

※ 의료비 관련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공제한도 1인당 50만원)

※ 교육비 관련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 기부금 관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일부

 

 

=> 즉, 하위 표에서 보여지는 x로 쳐진 부분들은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과 증빙서를 첨부하고 공제신고서에서 반영해줘야 합니다.

 

 

 

 2.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

 

구분 공제제외 대상항목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초등학교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중.고교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실기실습비
대학교 기숙사비,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비용 등
대학원 논문심사료,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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