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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 연말정산 꿀팁 > 실손의료보험내역 조회방법

by 움바바 2020. 1. 21.

안녕하세요.

19년도 연말정산 부터 실손의료보험내역을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제외시키도록 바뀌었죠.

실손의료보험내역 조회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로그인 후, My 홈택스 클릭!

 

오른쪽 하단에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클릭!

 

 

지급년도를 선택하면 해당 공인인증서로, 실손의료보험료 내역이 뜹니다.
해당 루트로 확인 하실 수 있고,
그 금액을 공제신고서 작성 시, 추가해주시면 되겠죠?

안나오는 경우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간소화서비스 내 의료비 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이 연동이 되지 않아, 보험금 수령액만큼 의료비 내역에서 제외 후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의료비금액을 허위로 작성시 추후 본인이 소명해야 하며,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용!



주의사항 6번 항목 추가 설명드리니 참고하세용~~!

▶ Q&A
1) Q.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보험료를 수령 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할 연도는 언제인가요?
A.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년도에 상관없이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2) Q.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홈택스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이 가능한 경우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Q.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나요?
A.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하면 됩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잘해서 공제 많이 받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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