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전 사건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죠..
2008년 안산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조두순은 징역 1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었죠.
바로 조두순의 출소일은 12월 13일 이라고 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되면 조두순이 사는 지역을 24시간 밀착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조두순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이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안산 시민들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대응한다고 합니다.
[ 조두순법 ] |
도대체 성폭행범 한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력을 써야하는 것인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조두순 거주 예정지 주변에 CCTV만 몇개를 설치했는지...
조두순이 교도소에만 있으면 해결될 일인데 말입니다.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3개월 후 사회로 가기전 재범을 막기위한 집중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치료를 하는것과 치료가 되는 것은 다른개념인데 말입니다.
기존에도 이미 400시간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에 대해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분에 불안정한 판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첫 심경을 공개하며 "죄 뉘우쳐,, 조용히 살겠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법은 피해자 중심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피해자가 피하면서 살아야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1조
피해아동 청소년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로
피해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
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 와 피해자 가족들은 같은 동네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름끼치고 힘들텐데요...
피해자 가족은 불안할 뿐 여건이라도 되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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