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란?
7월 17일 제헌절은 올해로 제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는 개천절,제헌절, 광복절, 3.1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가정에도 태극기를 달아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정일은 12일 공포일은 17일이며,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기 때문에 이날과 맞추어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즉, 조선왕조의 건국일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칙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법조문>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 17일날 헌법을 공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의미있는 국경일이며 민주주의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을 널리 알리기에 좋은 날입니다.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8월 15일 광복절 또한 국경일이라 법정 공휴일이지만 왜 제헌절도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아닌걸까요?
1949년 부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이 되어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 이였으나 지난 2004년 정부는 주40시간 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휴일이 많아져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헌절은 2008년 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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