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1 야근수당 야간수당 계산방법 을 근로기준법을 통해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근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에 따르면 1.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오전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 상 규정하는 야간근로시간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3.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