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제공1 연말정산 꿀팁 2019년 연말정산 개요 및 소득공제 간소화자료 제외항목 Ⅰ. 연말정산의 개요 1. 연말정산제도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연말정산 시기 - 연말정산 시기 : 20년 2월말 - 신고납부 기한 : 2020.03.10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0.03.10 Ⅱ.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제출 증빙서류 참고. 1.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명세 소득세.. 2020.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