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말정산의 개요
1. 연말정산제도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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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시기
- 연말정산 시기 : 20년 2월말
- 신고납부 기한 : 2020.03.10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0.03.10
Ⅱ.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제출 증빙서류 참고.
<참조>
1.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명세
소득세액 공제 항목 | 소득공제 영수증 내용 | 서비스제공 |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증명서 | ○ | ||||||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 ||||||
사용금액 공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내역 | ○ |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 | ○ | |||||||
의료비 세액공제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병의원, 약국] | ○ |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영수증) | ×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 | × | |||||||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초중고,대학(원)] | ○ | ||||||
유치원 교육비 | ○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 ○ |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 × | |||||||
보육료납부영수증 | ○ |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납입증명서 | × |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 ○ |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 ||||||
기부금 세액공제 | ○ | |||||||
월세 세액 공제 | x |
※ 의료비 관련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공제한도 1인당 50만원)
※ 교육비 관련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 기부금 관련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일부
=> 즉, 하위 표에서 보여지는 x로 쳐진 부분들은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으므로 직접 영수증과 증빙서를 첨부하고 공제신고서에서 반영해줘야 합니다.
2.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
구분 | 공제제외 대상항목 | |||||||
어린이집 |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
유치원 |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 |||||||
초등학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 |||||||
중.고교 |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중 재료비, 실기실습비 | |||||||
대학교 | 기숙사비, 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비용 등 | |||||||
대학원 | 논문심사료,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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